식약처 조사, 53개 제품 중 27개가 “과대, 허위광고”로 판명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중 절반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세워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에 대한 화장품제조업체의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허위.과대 광고가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하거나 차단하도록 했다.
실제로 시중에선 각종 천연물질이나 한방약재 등에서 추출한, 이른바 ‘유효성분’을 원료로 함으로써 미세먼지나 피부 보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임을 선전하는 제품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 중엔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두피, 모발, 스킨 테라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각기 특효와 미용효과를 과장하곤 한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이런 과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적지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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