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정책 거꾸로 가…투쟁할 것” 대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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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시급 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시급 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고 A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040만원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가 40시간이기 때문에 A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셈이 돼 6개월 동안 1,118만원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17일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6천명이 참석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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