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회의…시민단체들 “특별재판부 설립" 집회
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소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정기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정기회에서 10명 이상의 대표가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시민단체들도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집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판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회는 특별재판부 법안 처리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 권력을 쥐고 농단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미연 변호사는 사법 정의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그날까지 깨어있는 국민과 법조인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30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청와대와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제기된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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