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만 제때 납부해도 올라, ‘신용정보 선진화안’ 21일 발표
주부, 청소년 경제활동 평가, 신용매기는 ‘비금융정보’ 평가사 신설

정규 직장이 없는 주부나 사회 초년생들도 앞으론 소득과 각종 요금 납부실적 등을 매겨 정확하게 신용등급이 산출된다.  특히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CB)가 만들어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나 한도가 한층 더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법이 우선 개정되는 것으로 최근 여당 의원 13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문개인 CB란 비금융 정보만 가지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회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부채 상환 기록이나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출해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이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의 신용 등급은 낮게 책정돼 왔다. 
전문개인 CB는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과 온라인 쇼핑 결제 정보 등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부, 청년층 등 약 1000만 명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위험도, 대표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돼 규모나 성격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된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세분되면 금융회사들이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나 금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개인사업자 CB 업무를 신용카드업자가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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