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보다 75만원 늘어’, 대기업 6460만원, 중소기업 35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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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천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천500만여명의 지난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3천4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평균 연봉보다 75만원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6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3천만원 가까이 적은 3595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대기업 연봉은 줄고 중소기업 연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9%를 차지한 반면 연봉 2천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472만명, 31.0%에 달했다.
그런 가운데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시급 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시급 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고 A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천40만원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가 40시간이기 때문에 A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셈이 돼 6개월 동안 천118만원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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