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국회 앞 “건강권 악화와 실질 임금 감소” 우려

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이며 전국에서 조합원 15만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및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또다시 개악을 한다면,  우리가 멈춰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만들 것”이라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눈 업무량에 따라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한 뒤, 3개월 혹은 6개월~1년 의 단위기간 평균으로 현행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은 각각 60시간, 64시간이다.
그러나 한 주를 7일로 못 박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받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의 탄력 근로 노동시간 상한은 휴일근무 16시간을 더해 각각 76시간, 80시간에 달한다.
또, 탄력 근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근로자 건강권 악화와 실질 임금 감소를 우려해 탄력근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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