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안관리지침’ 강화, 회의때 보안각서 작성·국회 제출 자료 최소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 정보 유출 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보안각서를 써야 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도 국토부의 보안 업무규칙이 있었지만 지난 9월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등을 계기로 좀 더 강화된 지침을 만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도 내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자료를 유출해 논란이 됐었다.
국토부는 같은 달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당시 신규택지에 대한 정보는 8월 29일 LH가 작성한 문건을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고, 김 시장은 이 자료를 찍어 신창현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그 후 9월 4일 신창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정식으로 자료를제출했다. LH 담당 직원은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지만 다음 날 신 의원은 이 자료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과천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과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때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한다.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 자료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보안이 강화된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공택지 정보는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불필요 한 도면 작성을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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