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대당…내년부터 복부CT 등 응급·중증환자도 건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이달 분부터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한편 내년부터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응급실 내원 환자를 위한 복부 CT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응급·중환자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준비급여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 치료재료 사용개수와 관련된 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준비급여 대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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