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들 소송에 “노조합의, 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른 것”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를 취소해달라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일단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곽모씨 등 5백여명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을 볼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노조 간 합의나 이사회 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 결정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소속이 아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3월 채용 절차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정규직 인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도 참여했다.

소송에 나선 정규직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들어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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