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우대수수료율 구간 30억원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 매출 5억원부터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모두 줄어드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카드사들은 물론 카드사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식당이나 편의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자금조달이나 관리, 마케팅 등에 들어가는 적격비용에다 카드사별 마진을 더해 정해진다.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기초로 3년 마다 재산정 작업을 거쳐 정해진다. 올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1조4천억원 가량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정책 효과를 빼면 8천억원 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특히 기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5억원 매출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늘어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편 방안에 대해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현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즉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부담을 평균 0.6%포인트 내려 1% 중반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또 마케팅 비용구조를 개선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은 2% 이하로 인하시킨다는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개편되면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중 93%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카드사 노조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인력 구조조정 등이 우려된다”며 이번 인하 조치를 반대하면서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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