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 앞둔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 적용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변경되면 올해 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대상 아파트 주변 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 동안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면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인근 시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높아지면 주변 시세 반영 비율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의 80%~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현행보다 1~2년 늘어났다.
단,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경우 원래대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욱 강력한 전매제한 규제가 가해진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하기엔 시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은 다음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지는 정부가 직접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0단지 전용면적 59.96m²은 8억 500만원에 거래됐다. 장지동 실거래가만 보면 예상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