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주식 편법 증여도 조사, 미성년 명의 세금 탈루자 색출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는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세금 탈루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가 4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이 편법증여 혐의자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주식보유를 이용한 미성년자 변칙증여 사례가 34명이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상 대상 중에는 큰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손주들에게 매매하는 척하며 우회 증여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에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미성년자 증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강사와 컨설턴트 21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 자금원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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