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예산 5351억 증액, 내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내년 10월부터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1조9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622억원이 됐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연령은 내년 9월부터 확대해 만 9세 미만 아동이면 모두 월 10만 원씩 받게 된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 시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 1천31억2000여만원은 새로 편성됐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섰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서 시기와 액수가 조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저출산 극복 TF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만큼 상임위 안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사흘째 파행됐던 국회 예결위 소위 회의가 이날 재개됐지만 사실상 법정 시한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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