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성 조사 면제, “남북교류협력 사안은 면제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식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식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 문산에서 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우리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 정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사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 공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안인 만큼, 다른 도로와 같이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어 조사가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179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정부는 연내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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