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구입, 증여ㆍ상속 밝혀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0% 이하, 갭투자 어려워져

사진=애플경제DB.

9.13조치에 이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쏟아지면서 만성적인 투기나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등 시장교란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3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관리 엄격히=정부는 우선 오는 10일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으며, 차입금 등의 항목에서는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과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보증금이나 사채 부분이 추가된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하도록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 3배까지=앞으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다 적발되면 이익금의 3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지난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도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데 대한 처벌로 부실 설계나 시공에 처벌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증가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갭투자’ 메리트 사라져 전셋값은 떨어져=한편 그간의 부동산투기업제 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도 60% 이하로 떨어졌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져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국민은행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2013년 9월 59.1%를 기록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9·13대책 여파로 최근 3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셋값의 경우 그보다 앞서 6주 연속 내리막인데다 낙폭도 더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3년 10월 60.1%를 시작으로 60%대를 회복한 이후 2016년 5월 역대 최고인 75%까지 올랐다.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주택공급 물량 감소의 여파로 2015년부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많이 치솟았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48.7%로 서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았고 용산구도 49.2%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50.0%를 기록했다.
강북지역의 중랑구는 지난 10월 72.8%에서 11월에는 71.6%로, 성동구는 69.8%에서 68.4%로, 도봉구는 65.7%에서 64.6%로, 노원구는 62.3%에서 61.6%로 각각 떨어졌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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