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은 신중, 폐점은 신속…당정, 자율규약 방안 협의

편의점 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신속하게 함으로써 편의점주의 편의를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이 과포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출점 거리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편의점 폐점 시 부과해야하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개점의 경우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은 지역별로 50m에서 100m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제한거리를 80m로 명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공정위가 거리 제한을 두고 업계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해 무산된 바 있다.
김태년 의장은 “편의점은 담배를 팔아야 수익이 보장된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점) 거리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을 열고, 해당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에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말화를 해소하게 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정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한 자율규약을 4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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