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가구 이상 주택 대상,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아선 안돼”, 100가구 이하는 제외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주들은 세입자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최고 2~3% 이상 인상하면 안된다. 현재 인상 한도는 5%로 정해져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상 한도를 2~3%로 묶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임대 사업자는 매년 5%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으로 인상 한도를 낮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일단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최근 3년간 평균 2~3%선이다. 이에 맞춰 인상 한도도 2~3%로 정해진 것이다. 시행령은 다만 해당 시ㆍ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고 국토부가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그동안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를 산정해왔다. 이에 따르면 2015년에 2.9%, 2016년에 2.1%, 2017년에 2%로 평균 2~3%선이었다. 앞으로 임대 사업자는 이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다.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빠진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조정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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