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협의 없이 건축ㆍ개발 가능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5일 발표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보호구역 3억3699㎡를 해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하고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강원 63%, 경기 33%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지만 군사 작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강원도에서는 화천이 1억9698만㎡, 춘천이 869만㎡, 철원이 577만㎡가 해제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2,436만㎡, 연천이 2107만㎡, 고양이 1762만㎡, 동두천이 1406만㎡, 양주가 1086㎡의 순으로 해제됐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 2천470만㎡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과 개발이 가능하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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