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의 35배 이상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도입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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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 도입으로 45%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및 실업·폐업 등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는 사람들 중에서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차주다.

이번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로,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의 경우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을 들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해 안으로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취약차주 부담 개선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은행권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준의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관치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융혁신과제들을 얼마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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