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항공사, 사용기회 적극 협의해 확대할 것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08년 도입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소멸 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지만 사실상 기간이 임박하며 서둘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소멸을 앞두고 있는 마일리지 보유자는 급히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같은해 대한항공은 7~12, 아시아나항공은 10~12월 적립된 마일리지를 오는 122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11일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다.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마련한 대책으로 우선 5,000 마일리지 이하에 대해선 항공권 외 커피나 외식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전체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실제 마일리지 좌석 예약율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항공권 예약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국토부와 항공사는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