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사 등재 안 하는 총수일가 늘어나”

재벌 총수일가가 경영권은 행사하면서 이사 등재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책임은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21개 그룹 1,006개 계열사 중 총수와 2, 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감소했다.
또한 공시 대상인 56개 그룹 가운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 집단이며, 그 중 8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등 8개 그룹은 총수마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이유는 연봉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사처벌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4%(217개 사 중 142개 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333개 사 중 9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 사) 및 사각지대(21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했다.
또한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 되어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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