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판매 미니쿠퍼·미니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
인증 당시보다 내구성 낮은 정화조절밸브 부품 몰래 변경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바꾼 BMW ‘미니쿠퍼(MINI Cooper)’에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6일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처음 인증을 받았을 때 사용했던 것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다. 수입사인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는 휘발유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도록 해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다. 휘발유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는 호흡기관에 자극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미니 쿠퍼 차량에 부품이 무단으로 바뀐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 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57건, 4.5%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올해 6월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무단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규정을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원이다. 과징금은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로 결정됐다.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승인돼,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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