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오는 11일부터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같은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은 주택이 있다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대주의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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