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선거용 예산 늘리고 복지·일자리 예산 줄어… ‘유치원 3법’도 무산
야3당, 선거제 개편 연계 처리 불발에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농성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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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통 끝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줄고 지역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구를 의식한 선거용 증액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9,200여억원 삭감한 469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4288,000억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407,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 하에 처리됐다. 양당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2,000여억원 정도 감액하고, 42,000여억원 증액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2,000억원, 일자리 예산 6,000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됐다.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관련 예산이 12,000여억원 늘었다. 지역 예산이 늘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증액으로 풀이되지만, 지역구를 의식한 표심잡기용 증액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예산안 규모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교육, 행정, 국방 분야가 뒤를 잇는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예산이 15% 가량 늘었고, 문화 분야도 12% 증액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각 당의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선 뒤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3당은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 강행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각각 내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됐던 면허를 2회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무쟁점 법안 총 199건이 통과됐다. 또한 양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고서도 채택했다.

한편, ‘유치원 3으로 일컬어진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반대했다. 특히 학부모 분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서 수위 및 시행시기 등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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