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조율 시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남아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반대 vs 시민단체 “회계 부정 막아야” 통과 촉구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과 함께 여러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원 3등 문턱을 넘지 못한 정책들과 관련해 여전히 정당 간 갈등이 남아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이뤄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살펴보면, 기존에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보조형식으로 개선해 돈을 사용한 용처에 대한 처벌 및 반환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사립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금, 유치원 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유치원을 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관련 부분들을 정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게 급식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주요 안건으로 여기면서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회를 여는 등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여기에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민주당의 법안과 이견을 보이면서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아동 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의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은 회계 부정에 길을 열어주고 비리를 합법화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만, 유치원 3법이 아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합의 상황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고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의견 차이가 얼마나 조율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밖에 여러 민생법안 190건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린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처리됐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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