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서울을 빌소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는 총 9만 2,178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147만 2,816건의 6.3% 수준이며 지난 3월에만 1만 1,799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이는 4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에 증여ㆍ상속 내용이 추가됐으며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임대보증금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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