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오늘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되며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ㆍ주택법 시행령 개정안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처분하고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발생되며 그래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 중 1순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대주의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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