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현행유지 등 4가지 ‘정부안’ 제시

사진=ytn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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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책조합은 총 4개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명명했다.
‘현행유지’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0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의 첫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올린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57%까지 올라간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2021년부터 5년마다 5년마다 1%p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 13%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을 62% 끌러 올린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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