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카카오 ‘무기연기’, 정부 ‘하루 최대 6시간 이용’ 등 중재안

카풀 서비스 도입을 강행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결국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 발전방안과 카풀·택시업계 중재안을 마련,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도입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연기함에 따라 20일 집회 전까지 택시업계와의 전향적인 논의 진척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카풀·택시 태스크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택시 발전방안으로 사납급 폐지와 월급제 전환, 개인택시 면허반납 보상금 현실화 등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하루 2회 시간제한 없이 카풀 서비스가 가능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하루 최대 6시간의 이용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택시업계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도 시간제한이 포함될 경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과 카카오, 업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갈등이 격화됐다. 카카오 T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풀 운전자는 시범 서비스 기간 중에 하루 2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해야 하는 제한은 두지 않았고, 기본요금은 2km에 3,000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반대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무기한 연기 결정은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타협 없는 도입’에 부담감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서비스를 미뤄두고 일단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 및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20일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에 반대하는 대규모 국회 포위 집회를 예고했으며, 현재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시 비대위는 카풀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주장하며, 카풀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따른 생존권 침해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론이 카풀 도입에 긍정적이고,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와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던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한 서비스를 비롯해 승차거부, 교통법규 위반 등 위법 행위들에 대한 불만이 함께 터져 나온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아침 출근길에 만난 한 택시기사는 “택시기사 입장에서야 일부 택시기사가 불친절해서 모든 기사가 다 같이 욕먹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많은 승객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태껏 택시가 그래왔다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결국 택시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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