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현행유지 등 4가지 ‘정부안’ 제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다층노후소득보장

표 = 이해리 기자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부터 기초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4가지 복수안이 제시됐다. 
앞서 11월에 복건복지부는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거나 45%, 50%로 유지 혹은 높이는 세 가지 안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조세로 인식한 여론의 저항이 만만찮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한 수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이번 개편안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꾸었다. 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무난하게 제도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오늘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크게 4가지다. 
1안은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안이다. 2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은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되 노후소득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5년 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1년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로 하자는 것이다. 4안은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균 월 소득이 25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25년 냈을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받을 수 있는 돈은 1안이 유지됐을 때는 노후에 87만원, 2안의 경우 10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3,4안의 경우 각각 92만원, 97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최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계획안에는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6개월’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근로자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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