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책임 떠넘겨” 비난도 ,‘현행대로’, ‘기초연금으로 보장’, ‘더내고 더 받는 식’ 등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부터 기초연금과 노후소득을 더욱 강화하는 모두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고, 대신 국민들에게 ‘4지 선다형’ 문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선택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여 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4가지의 연금제도와 연계하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더욱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개편안은 크게 보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로 나뉜다. 현재 내는 돈 즉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9%이고, 또 노후에 받을 돈 생애 평균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즉 소득대체율은 45%인데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계돼 있다.
1안은 이 현행 방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2안은 현행 안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더 보장해주는 안이다. 나머지 3,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이다.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리고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5~50%까지 높인다는 식이다.
이럴 경우 연금 수령액은 다르지만, 기초연금까지 합해 적게는 87만원에서 많게는 102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이번에 내놓은 4가지 안을 놓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그 중 한 가지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선택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린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입법사항인 만큼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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