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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