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 6,86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이 184만 5,414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계 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 면제 기준을 오늘 확정 발표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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