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는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고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매점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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