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집값 안정화 아직 장담 못해, 과하다 싶을 정도 강력 정책 필요”
후분양제 전면 도입 로드맵, 임대차시장 개혁, 공시가 현실화 등 보유세 개혁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114가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높아진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5% 인상돼 85%로 상향되며, 이 비율은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9·13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규제지역에서 기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대출을 사실상 막은 것은 극약 처방의 성격이 없지 않지만,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저체온증’을 염려할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금방이라도 부동산 투기 에너지가 규제 빈틈을 찾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전 ‘종이호랑이’ 신세였던 종부세가 다시 이처럼 인상 조정한 개편안이 발표된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약간 과한 게 낫다는 것이다. 정
선 소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단기 시장대응책 위주였는데, 이제는 미진했던 중장기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실행방안으로 미온적인 후분양제 ‘유도 방안’이게 아니라 전면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대차시장 개혁,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개혁 등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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