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슬하 등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청년들 보증금․월세 “1%대로 대출 상품도”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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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은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바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3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X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 저금리 상품으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는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고 밝히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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