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자영업자 보증대출 사고율은 3% 넘어”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중 자영업자들에게 1조8000억 원 예산으로 연 2%대 초저금리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또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총 2조6000억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다.
이는 특히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어선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지난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하는 자영업체들이 그 만큼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금융위는 “현재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영업자 대상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 중반”이라면서 “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지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연간 36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연체가 없고 기업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자영업자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 기업은행은 2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대출들을 통해 기업은행의 손실이 생기거나 자본 비율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내년도 예산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 원)을 활용해 6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에 실패한 뒤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 초기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85%인 대출 보증 비율이 내년 1분기부터 90~100%로 높아진다. 보증료도 현재의 1.5%에서 0.5~1.2%까지 낮춰준다.
연체 상태인 자영업자나 폐업한지 2년이 안된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도 내년 3분기(7~9월) 도입한다.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0~60%를 감면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 정책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 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최대 60%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법인 채권에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을 해준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증권을 매입한 뒤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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