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여부 관심, 호출료·할증료도 올라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대(자정~오전 4시)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가 개선되고, 승객과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기존 3000원에서 800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5년여 만이다. 시간요금은 기존 35초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2m에서 132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현재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대신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로 현행과 같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에는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카풀 도입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의 파업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소비자 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이유로 심야 기본요금 인상 폭을 800원 감액해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겼다. 애초 서울시는 심야할증 기본거리를 2㎞에서 3㎞로 늘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모두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서울시는 “향후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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