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월 10만원’씩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
국회 법사위, ‘아동수당 개정안’ 통과… 내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새해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한 국가의 일원으로 태어난 구성원에게 국가가 평생 무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그런 면에서 소득 기준을 없앤 이번 아동수당 개정안은 보다 더 기본소득에 가까워졌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 범위를 합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취학 전단서를 삭제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태어난 달에 따라 수당 지급 개월 수가 최대 11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장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30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혼이 34.4%(634,000)로 가장 많았고, 육아가 33.5%(619,000), 임신·출산이 24.1%(445,00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지난해보다 5.6%(33,000)로 가장 늘었다. 이는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육아 이전에 결혼부터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면서 혼인신고 건수와 출생아 수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지난 7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아동수당 확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0원부터 단계적으로 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제로화추진,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연령 상향, 다자녀 혜택 범위 완화, 육아휴직 장려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등 여러 제도 및 정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로드맵을 두 단계에 걸쳐 2025년까지 차례로 추진한다. 로드맵을 통해 수립되는 주요 과제들은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 등을 고려해 1단계는 2020년까지 실행하고, 2단계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외에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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