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 확대… 3년 이내 은퇴자·휴직자 등 가입 가능

/사진=애플경제DB
/사진=애플경제DB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한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ISA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가입대상도 늘린다. 현행으로는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직전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은퇴자나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상품으로, 계좌 안에서 허용된 예금·적금·펀드·주식·ELS 등을 자유롭게 구성해 관리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는 형태다.

이를 통해 통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관리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중도해지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은행·증권사 포함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3~5년이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구성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일임형이 있다.

ISA를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은행 및 증권사는 수십 곳으로, 금융회사마다 ISA와 연결되는 상품이 각양각색이며 주력 상품도 각기 다르다.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상품과 자신의 자산관리 성향을 판단해 선택해야 한다.

다만, 3~5년의 의무가입기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과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가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현숙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