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기연체 이력정보 유효기간을 1년만 보게 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왔던 정보를 1년으로 단축해 신용등급 상승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4일부터 금융사의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 1년간의 기록으로만으로 신용점수가 평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단기 연체를 한 적이 있으면 3년동안 신용점수가 깎였지만 앞으로는 1년동안의 기록만 보게 돼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관행도 개선돼 신용등급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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