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불법 수수하고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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