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용균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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