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vs "개인 선택권 제시"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11월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국방부는 헌재 선고 이후 대체복무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담당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배치한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방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해 줄 것을 권유해왔다.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사회 평화, 질서유지 및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병역거부자들도 이번 정부안을 규탄하며 반인권적안이라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는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법률안도 마련했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적합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교차했다. 개인이 복무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선택권을 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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