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부진, 건설수준, 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안심리 작용
창업 3년 이해 중소기업,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 면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3개월째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각종 서비스업의 부진에 대한 실망감,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 건설수주 감소 경향 등에 대한 불안심리가 겹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앙회가 지난 14∼20일 중소기업 3천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선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80.9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내년 1월 경기에 대해선 제조업, 비제조업 전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은 이달보다 2.9p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고 비제조업은 이달보다 5.6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항목별로 수출전망이 88.3으로 유일하게 상승했고, 내수판매전망, 영업이익전망, 자금사정전망은 모두 하락했으며, 역추세인 고용수준전망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은 '내수부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다경쟁, 원자재 가격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참고할만한 생산직 직종별 평균임금은 88,50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 87,177원보다 1.5%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도=한편 정부는 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기업 4개 부담금을 추가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납부가 현재보다 경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선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모두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4개 부담금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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