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수당 탈락 아동 재신청 없이 가능…‘18년 11월 3일~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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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1월 중순부터 새로운 아동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탈락한 아동수당 신청 아동을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어서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 이를 통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상이 되는 아동은 올해 1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2월 이후 출생아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는 3월까지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에서 60일 이내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 받을 수 있다.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 공포일 이전까지는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받을 수 있어 법 공포일 이전에 종전의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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