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된 김길태가 4일 오전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부산구치소는 미결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김길태가 지난 4월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날 오전 기결수 수감기관인 청송교도소로 이감 됐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이모(13)양이 납치해 성폭행하고 바로 살해했다.

 

당시 김길태는 이양을 납치해 인근 빈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던 중 이양이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신 유기했다.

 

김길태는 사건 발생 후  이양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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