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지원 등…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막는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지역에서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넘게 보장해 주는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고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임차료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 전액과 이자)하게 하고, 위약금도 물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하기로 했다.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운영 및 관리방식은 지자체가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전문가·주민 등 총 15명 이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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