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산입범위 확대, 주휴수당, 카드수수료율 인상 등 감안
근로복지공단 “최저임금 준수하면 일자리자금 지원”, 피고용자는 월급 17만 원 정도 늘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사업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최저임금 망국론’과 같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직원 1인당 월급 17만 원 가량 올라간 174만 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수는 290만 명 수준으로 최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고용주들이 직원 한 명당 지급해야 하는 월급이 20만 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완화, 산입범위에 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해당 부분이 월 17만 원을 초과하면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정부가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시행한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월 최대 1인당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15만 원을 지원 받게 되면 실제로 근로자 1인당 고용주가 더 지급하는 금액은 2만원 수준인 셈이다.
일자리안정지원단 조상희 과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했던 전년도와 달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장,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재신청 절차 없이 심사·지원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회신하도록 각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각종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체 심사할 계획이다.
만약 지난해 신청대상이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올해 신규로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제로에 가깝게 낮췄고,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점 제한도 시행한다.
산재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해 1.65%였던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올해부터 1.50%로 전년 대비 0.15%포인트 인하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했으며,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내야하는 급여징수금 부담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제도개편도 논의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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