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 자동 감면 법안도 처리 안돼 “주민센터, 이통사에 신청”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들이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씩 감면받을 수 있지만 248만 명 중 125만 명이 가입했으며 아직 절반 정도는 아직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 감면이 되게끔 하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이동통신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25%를 할인해주는 이동통신요금제 가입자는 2,000만 명에 근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1,997만 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지 석 달 후인 2017년 12월 566만 명에서 거의 1년 만에 3.5배로 급증했다.
기존에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이 다수 25% 할인으로 갈아탔으며 이동통신사를 이동하면서 지원받았던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동통사를 유지한 채 휴대전화만 변경한 기기변경 이용자는 114만2천684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과 25% 할인 받는 가입자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요금제 할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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